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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과도"…구직 여성 납치·감금·강간 혐의 20대 항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28 08:02|수정 : 2025.07.28 08:02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 모(22)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 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 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A 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 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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