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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살해범 "아들만 죽이려 했다"…살인미수 부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28 05:24|수정 : 2025.07.28 08:50


▲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 씨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A 씨를 불러 3차 조사를 마쳤으며 전날인 26일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이날까지 6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수사 초기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 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엇갈린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A 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초동 대처를 놓고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26일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의 아내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인 오후 10시 43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일정과 범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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