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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신고 70분 지나서야 집 내부 진입…경찰청, 감사 착수

최희진 기자

입력 : 2025.07.26 15:50|수정 : 2025.07.26 15:58


▲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초동 대처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오후 9시 31분 112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에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그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쯤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부인 등 가족들이 방안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는데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에서야 A 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히 CCTV를 확인해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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