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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행위였다"며,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과, 2025년 4월 30일부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