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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괴롭힘' 나주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퇴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25 13:27|수정 : 2025.07.25 13:27


▲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를 본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지만,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 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A 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A 씨는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무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퇴거됩니다.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최근 불거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사측과 면담한 A 씨는 동의를 받았다고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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