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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44발 빼돌린 경찰관 "수량 맞추려 빼놓았다 '깜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25 11:23|수정 : 2025.07.25 11:23


▲ 38구경 KM41 권총탄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 씨의 사건을 인근인 여주경찰서로 이송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경찰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빼 수량을 맞췄습니다.

이후 A 씨는 빼놓은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오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최근 이 가방을 내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A 씨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권총 실탄을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A 씨의 집 내부 수색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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