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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전시당 "성 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된 대변인 사퇴 수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25 11:05|수정 : 2025.07.25 11:05


▲ 국민의힘 대전시당 현판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A 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늘(25일) "A 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A 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A 대변인은 언론 통화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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