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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거나 요금제를 싸게 준다는 말을 믿었다가 피해 보는 어르신들이 늘었다고요.
80대 A 씨는 최신 폰을 무료로 주고, 요금도 싸게 해 준다는 말에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확인해 보니 단말기 원금만 30만 원이 넘게 청구됐고, 판매점에 항의하자 무료라고 한 적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과 다른 계약으로 피해를 본 고령층의 신고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공짜나 무료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가, 제일 싼 집 등 근거 없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할부 원금이나 위약금, 잔여 금액 등 핵심 계약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