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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시행 '한우법'…정부, 5년마다 육성 계획 의무화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7.22 13:25|수정 : 2025.07.22 13:25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을 세우고 수급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한우농가에 도축과 출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오늘(22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내년 7월 23일 시행됩니다.

한우법은 작년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보완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한우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한우의 개량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ㆍ운영됩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도 수립하고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교육·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품종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흑우 등 희소한우 보호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지난달 기준 329만 334마리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중 경북에서 71만 6천580마리(22%), 전남에서 60만 3천617마리(18%)를 각각 기르고 있습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 생산액은 돼지, 쌀 다음으로 많고 농가 수는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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