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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공제…"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7.22 11:37|수정 : 2025.07.22 11:37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연말정산에서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며 즉시 정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정정 신고액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 기전여고 보건 교사로 근무하며 5천63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배우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 적용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실수나 고의로 모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국세청의 과다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추징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단순 착오"라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정정 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약 60만 원 수준이라고 인사청문준비단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배우자의 의료비 19만 원과 226만 원을 중복공제 신청했으나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22년과 2023년 배우자 의료비 또한 단순 착오였고, 추가 공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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