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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심사…'윤 격노 위증' 혐의

백운 기자

입력 : 2025.07.22 11:24|수정 : 2025.07.22 11:24


▲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오늘(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한 뒤로는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처럼 주장했고, 특히 군사법원에선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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