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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까지 반복해 온 50대 남자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날조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그보다 일곱 달 전인 같은 해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자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을 지속하고 교통 범죄를 반복해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