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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한 법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 동안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하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시간 가까운 심문에 직접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은 구속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장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 2시간여 동안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사실상 동일 혐의라는 논리도 부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30분 동안 발언 기회를 얻어 "간 수치가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라고 구속 뒤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모두 석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 뒤 줄곧 내란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강제구인 시도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선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지,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