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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시도' 양현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입력 : 2025.07.18 14:07|수정 : 2025.07.18 14:07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전 대표)이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처음 양현석을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면담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일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현석이 소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그 결과 수사가 한동안 종결됐다가 뒤늦게 재개되어 처벌로 이어졌다"며 "형사 사법 기능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믿은 채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양현석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 기소된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2심 과정에서 면담강요라는 생소한 혐의가 추가되며 길고 무거운 시간이 이어졌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본연의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던 비아이는 2016년 LSD와 대마초 등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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