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