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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립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윤 전 대통령 법원에 도착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은 10시 15분부터 중앙지법 형사 항소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심문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오늘 심문 과정 쟁점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섭돼 있어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위법하게 구속됐단 입장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건강상의 이유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혈압 약을 복용해 왔고, 구속 뒤 건강이 악화해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특검팀은 법원이 앞서 구속 필요 사유로 인정한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뒤 특검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 향후 사법절차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노재징,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