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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견디기 힘들었던 폭염의 날씨에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뙤약볕에 방치한 주인이 있다고요?
네, 한 동물권 단체가 SNS를 통해서 이 폭염 속에 밭에 방치되어 있었던 진돗개 2마리 중에 1마리를 구조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그늘도 없는 곳에 짧은 줄에 묶인 반려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결국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사망했고, 남은 1마리는 가까스로 목줄을 끊고 탈출했지만 곧바로 주인이 다시 묶어놓았습니다.
동물권 단체 측은 견주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내 반려견을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줄로 묶어 키울 경우 2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하고 직사광선과 비, 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겨서 동물이 죽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선고 사례는 드문 실정입니다.
(화면출처 : 동물권 단체 케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