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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군포 등에서 오소리와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했고,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사냥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그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서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