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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에 최대 1억 4천700만 원 포상

서대원 기자

입력 : 2025.07.17 11:00|수정 : 2025.07.17 11:00


▲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메인 화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약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한 신고자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천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 사례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1899-1119)로도 가능합니다.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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