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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출석 요구 응하지 않을 수 있어"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7.16 21:17|수정 : 2025.07.16 21:17


법원이 오늘(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사업가 김예성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가 지난 1일엔 자녀들까지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권 무효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까지 특검 측에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에 대기업들이 180억 원 넘게 투자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씨 관계 회사에 투자한 대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들도 소환될 예정입니다.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내일,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은 해외출장 등 이유로 오는 21일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출석 일자를 놓고 카카오 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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