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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