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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부탁을 들어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피의자가 70대 여성으로 특정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에 대해 약취죄와 유인죄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는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납치는 미수에 그쳤지만, 최근 서울에서 납치 및 유괴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20만 원 정도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설 경호업체에 자녀 등하굣길 동행 서비스 문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납치 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 늘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선 범죄 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의 말에 응하지 않기, 음식이나 선물 받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대가로 초등생 등 유아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따라오라고 유인할 때에도 유죄로 확정된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 디자인: 백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