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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공무원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아버지라 불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15 09:55|수정 : 2025.07.15 17:40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한 충북 충주시 공무원 A(55)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 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마주친 B 양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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