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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익 유튜버에 칼 빼들었다…작년 21명에 89억 부과

김관진 기자

입력 : 2025.07.14 10:27|수정 : 2025.07.14 10:27


과세 당국이 지난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액 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습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립니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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