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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당국, '무연고 국가로 이민자 즉각 추방 가능' 방침 하달

윤창현 기자

입력 : 2025.07.13 17:21|수정 : 2025.07.13 17:21


▲ 지난달 12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이 LA에서 일어난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이민단속 직원들이 이런 방식의 추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구체적 세부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공문에 나온 방침에 따르면 박해나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다짐"을 하지 않은 나라들로 추방 대상자를 보낼 때는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되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런 외교적 다짐을 했고 미국 국무부가 이런 다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로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에는 사전 통보가 아예 필요없으며 "추가 절차 필요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대개 이민자가 국적을 지닌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방침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출신국에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방을 중단시킨 이민자들과, 미국과 사이가 나쁜 중국·쿠바 등으로 추방될 예정인 이민자들에게도 '무연고 국가로의 추방'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수단, 멕시코 등 6개국 출신 이민자 8명을 남수단의 분쟁 지역으로 추방했습니다.

합법 체류 중이었으나 이민 당국의 행정적 실수로 올해 3월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가 연방대법원의 미국 송환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미국으로 돌아온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무연고 제3국으로 재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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