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압수수색영장 잇단 제동…민주당서 특검법 개정 움직임

전연남 기자

입력 : 2025.07.11 20:15|수정 : 2025.07.11 21:42

동영상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또, 내용을 보완하라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돌려보낸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민주당 안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영장 청구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예정했던 현장 여러 곳의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부분에 김 여사 관여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김 씨 사건이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규정된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홍주/김건희 특검보 :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자, 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해석의 차이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검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