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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묶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장묶기 수법 피해자 : 3월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지금 돈을 안 주면 계좌를 다 막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네.]
예고 없이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에 당황할 틈도 없이 계좌가 정지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통장묶기 수법 피해자 :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통장 비대면 거래는 하나도 못 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도 3년 동안 안 된다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통장묶기.
허위 신고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누군가의 계좌를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통장묶기에 당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한순간에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병도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금융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통장에 돈이 입금되게끔 한 다음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신고를 하는 거죠.]
자신이 직접 은행에 소명 증거를 제출해 통장묶기에 연루된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동결된 계좌를 풀 수 있지만, 그 방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통장묶기 수법 피해자 : 은행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은행을 가보라 해서 저는 붕 뜬 거예요/]
[김연수/변호사 : 같은 정부 조직도 아니고 심지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과 그냥 민간 은행이다 보니까 (구제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신고자가 잘못 신고했다고 직접 밝혀 계좌를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히려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A 씨는 통장묶기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 50만 원을 입금받고부터 입금을 제외한 계좌의 모든 금융 거래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의 협박 문자와 통장 거래 내역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소명 증거를 은행과 경찰,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지만 계좌는 수개월째 정지된 상태로 여전히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통장묶기 수법 피해자 :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친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계좌) 지급 정지를 풀지 않으면 저한테 보이스피싱 돈을 보내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소명서를 A4 용지 한 장에 꽉 채워서 소명서 쓰고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것들을 이제 다 줬어요. 경찰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다리고 그냥 다른 계좌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해 8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
전문가는 법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이병도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금융 당국에 잘 소명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제도 설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봐도 통장묶기 당했을 때 가이드라인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건수는 매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통장 묶기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수는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나 법의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통장이 묶인 피해자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에 피해자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홍 기, 구성 : 신혜주(인턴),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백지혜, 제작 : 모닝와이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