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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야외 노동자는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에서 의무 휴식 관련 규칙 개정안이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이 획일적이고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해당 조항을 어기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최근 무더위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개혁위가 오늘(11일) 세 번째 심사를 벌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데다,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위원회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원회가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 규칙을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