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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해야

노동규 기자

입력 : 2025.07.11 16:06|수정 : 2025.07.11 16:06


▲ 고용노동부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벌이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데다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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