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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시위 주도해 구금된 미 명문대 졸업생, 2천만 달러 손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11 09:56|수정 : 2025.07.11 09:56


▲ 104일 만에 풀려난 뒤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은 미국 컬럼비아대 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까지 몰렸던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30)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천만 달러(약 275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선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칼릴 측 대리인들은 WSJ에 트럼프 정부가 칼릴의 팔레스타인 지지를 문제 삼으며 영주권 소지자인 그를 체포, 구금, 송환하려는 정치적인 계획을 실행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배상법(FTCA)에 근거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FTCA는 연방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칼릴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가) 정치보복과 직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은 미국 정부와 컬럼비아대학의 표적이 된 다른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릴은 작년 봄 맹렬한 기세로 확산된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고,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인근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3개월 넘게 붙잡혀 있다가 지난달 21일에야 구금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칼릴 측은 그가 ICE의 체포와 104일 간의 구금, 송환 추진 과정에서 첫 아들의 출생 순간과 대학 졸업식을 놓쳤을 뿐 아니라 구금 기간 빈약한 영양과 수면 부족 탓에 체중이 15파운드(약 7㎏) 감소하는 등 크고 작은 타격을 입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를 '반유대주의자', '테러 동조자'라고 주장해온 탓에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칼릴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진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시도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트리시아 매클로플린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정부는 칼릴을 구금하는 데 있어 권한 내에서 행동했다며 칼릴이 제기한 소송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칼릴에 대한 정부의 행동은 "올바르고 필요했으며, 사실과 법률에 철저히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릴 측은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친팔레스타인 견해로 체포, 구금, 송환하려는 정책을 폐기한다면 보상금 대신에 이를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릴은 로이터에 "이번 소송이 (트럼프)정부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바란다. 트럼프는 '돈의 언어'만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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