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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가 뒤로?" 깜짝…제주 여행 갔다가 '한숨'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7.11 06:48|수정 : 2025.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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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좋은 추억보다 나쁜 기억을 안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나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A 씨는 가족들과 떠난 한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아찔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A 씨/렌터카 고장 피해자 : 신호 대기 중이었거든요. D단에서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렌터카 업체에 조치를 요구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렌터카 고장 피해자 : 차량 기사님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LPG 차가 그럴 수 있대요.]

이후에는 후진 기어에서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앞으로 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A 씨/제주 여행 당시 촬영 영상 : 지금 R 기어인데, (어, R 기어야) 밟으면 앞으로 나가잖아. 아아!]

직접 영상까지 찍어 보여준 뒤에야 업체는 차량 결함을 인정했는데, 전액 환불은 해줄 수 없다며 남은 예약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줬습니다.

B 씨는 여름철 제주행 항공편에 자전거를 수하물로 부쳤다가 부품이 파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B 씨/수화물 파손 피해자 : (자전거) 페달 있는 데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철이 이제 바닥에 긁혀서 갈린 거죠.]

파손 면책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보상을 거절하던 항공사는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선 뒤에야 피해 금액의 60%를 보상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 여행 중 발생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는 1천5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취소 위약금 피해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길호/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장 : 특가 항공권이나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매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사고 처리와 관련된 것도 많은데,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면책 한도와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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