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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올해보다 2.9% 인상

하정연 기자

입력 : 2025.07.11 06:09|수정 : 2025.07.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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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천880원입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7년 만입니다.

오늘(11일)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천880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8시간여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표결 대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한 건데, 위원회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다만 노동계 전부가 아닌 절반만 참여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중재안을 뜻하는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예상을 밑도는 촉진구간에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어제 저녁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 저희도 촉진구간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끝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내부에서도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각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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