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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장 조사 직원들이 한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통을 열어보니 개미가 가득합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이 식당은 블로그와 SNS 등에서 개미를 얹은 요리로 입소문 난 곳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 42만 원어치를 들여와 일부 요리에 3마리에서 5마리씩 얹어 판매했습니다.
요리에 산미를 더해주는 식재료라고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미를 식용 곤충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미 요리 1만 2천 회, 액수론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식용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가지 종류입니다.
이외의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선 지자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음식점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식약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