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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징역 7년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10 12:25|수정 : 2025.07.10 12:25


▲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 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 C 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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