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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와 유사' 2년 전 김해 맨홀 사고 아직 수사 중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10 07:22|수정 : 2025.07.10 07:22


▲ 2023년 5월 김해 주촌면 맨홀 사고 직후 모습

최근 인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맨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아 수사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년 5월 김해 주촌면에서 오수관로 준설작업을 하다 맨홀에 빠진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당시 작업 발주자는 김해시로, 사고가 발생한 날 시와 계약한 시공사가 노동자 2명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 노동자 2명은 맨홀 안의 오수를 빼내 다른 맨홀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지름 약 70㎝ 크기 맨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중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유해가스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혐의 적용에 있어 김해시 지위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어서 수사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맨홀 사고에서 시공사와 계약한 김해시를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볼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떤 주체가 제3자에게 도급한 뒤 관련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기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개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작업 현장을 건설공사로 본다면 김해시는 단순 건설공사발주자가 됩니다.

다만 도급인 지위가 인정된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생겨 김해시는 이 사고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작업을 발주한 김해시를 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 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나 안전 조치 미준수 등에 대해 수사했고,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혐의 적용을 위해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해 발생한 김해 진영읍 맨홀 사고 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발생한 이 사고로 오수관 내 유량과 수질 등을 조사하던 20·30대 노동자 2명이 맨홀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작업은 김해 주촌면 사고와 비슷하게 지자체인 창원시가 한 업체에 맡긴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김해시와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사고의 도급 계약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에서 지난 6일 있었던 인천 맨홀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며 "김해 맨홀 사고처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도 길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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