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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표적 수사 의혹'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정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5.07.09 17:50|수정 : 2025.07.09 17:50


▲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어제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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