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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개헌 시기는 국회와 협의로 정해야"

김상민 기자

입력 : 2025.07.09 17:43|수정 : 2025.07.09 17:43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으로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 있고 문제는 언제 할 것이냐"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은 국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개헌 구상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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