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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염으로 얼음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 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세균 수 등을 검사했더니 일부 얼음에서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얼음은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입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필터 등을 교체한 뒤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이혜미 / 영상편집: 원형희 / 영상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