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들르기 위해 차를 세우던 중이었다. 주차관리인이 "촬영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인근 웨딩 스튜디오에서 뭔가 촬영이 있다는 말이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코요태의 멤버, 신지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직감적으로 웨딩 화보 촬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기자에게 우연은 곧 취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약 두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가 가수 문원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단독] 코요태 신지, 7세 연하 연인과 결혼 준비중...오늘(23일) 웨딩 촬영> 기사에는 그의 실명을 넣지 않았다. 연예인의 결혼 소식일지라도, 상대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면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세 연하'라고만 썼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으로 기사 한 줄 한 줄을 써 내려갔다.
그러나 보도 직후 소속사를 통해 문원의 실명이 담긴 기사들이 쏟아졌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신지의 유튜브 채널에 문원이 등장해 "한 차례 이혼을 했고, 딸이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어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문원의 발언은 의심의 씨앗이 되었다. 유튜브 댓글, 블라인드,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자칭 지인, 동창, 전처 측 인물들이 등장해 학폭, 양다리, 지하 아이돌 활동, 무자격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루머를 쏟아냈다.
결정적인 불쏘시개는 한 이혼 전문으로 알려진 변호사의 유튜브 콘텐츠였다. 그는 "신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제목 아래, "유명한지 몰랐다는 말은 부자라는 걸 몰랐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결혼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모든 발언은 법조인의 권위를 빌려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재단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물론 기자인 나도, 누군가의 결혼이 곧 뉴스가 되는 현실에서 일하고 있다. 과거 낸시랭의 전 남편 A 씨가 사기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2019년 4월 경 그가 수배 상태로 몰래 강남 모처에 숨어 지낼 때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전청조가 성별과 정체를 숨기고 결혼을 발표했던 남현희의 사례 역시 보도한 바 있다. 대중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명확한 의혹'이 드러난 뒤였다.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 한 편, 댓글 몇 줄로 시작된 마녀사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혹시 사기꾼이면 어쩌려고?"라는 전제를 깔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연예인의 결혼이라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보 유통은 공익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일 뿐이다. 문원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는 담담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일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에 출연해, 문원의 발언은 말주변이 부족해서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교제할 때는 기사가 날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에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코요태 멤버 빽가와 문원이 출연해, 다시 한번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말 대신 행동으로, 그리고 함께해온 동료들과 함께 자신이 내린 결정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일 것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