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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숙명여대로부터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석사 논문이 표절로 확인되면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만큼, 교원 자격 역시 취소 대상이 된 겁니다.
숙명여대는 어제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김 여사에게 취소 절차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자격층 취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