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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박현석 기자

입력 : 2025.07.09 11:06|수정 : 2025.07.09 11:06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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