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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용민 "윤상현 불체포특권 포기…민주당, 당연히 전원 체포동의할 것"

입력 : 2025.07.09 09:20|수정 : 2025.07.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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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시킬 수밖에…도주·증거인멸 우려 아주 높아
- 尹 측근 자백, 정권교체로 범죄 은폐 가능성 줄고
- 특검 빠져나갈 길 없다 생각해 책임 낮추려는 판단
- '영장 유출' 尹 변호인? 자기정치·극우세력 준동 촉구
- 내란특별법, 제보자 보호·내란범죄자 사면복권 금지
-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핵심
- 야당 탄압? 협치는 대화 자격 갖춘 사람과 해야
- 정당해산심판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부가 정할 문제
- 윤상현 압수수색이 정치보복? 명확한 증거 잡는 것
- 여당 때 수사받으란 경고 무시하다 이제 와 반발하나
- 특검, 주저말고 체포동의안 보내달라…與 전원동의할 것
- 검찰개혁안, 8월 중순 전까진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김태현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고 특검 수사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인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용민 : 저는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김용민 :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조경험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였으면 거의 다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고 큰 변수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사회고위층 아니면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도주 우려가 잘 인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 안 되고, 법원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영장에 청구한 범죄가 그런 우려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범죄를 골라서 청구했기 때문에 저는 법원 입장에서 이건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김용민 : 쉽게 말해서 범죄 자체가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과 그다음에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증거를 사후에 조작해낸 것이잖아요.
 
▷김태현 :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김용민 : 그렇지요. 허위공문서작성인데요. 증거를 사후에 조작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후에 증거까지 조작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증거들을 삭제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게다가 실제로 비화폰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됐지요. 그러고 체포방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총을 보여줘라 뭐 이렇게 직접 지시한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포방해행위 자체가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범죄라고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게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진술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던데요. 그 사람들이 진술이 변화한 계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김용민 : 네. 그전에 정권교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하거나 재창출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을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정권이 교체돼서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평가해서 이제 각자도생, 자기 살길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이 동시에 3개가 출범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민 :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대상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3개의 특검이 겹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이 겹치는 사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김태효 이런 분들은 내란특검에도 등장할 수 있고,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에도 다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특검, 어느 한쪽에서 수사를 봐주거나 수사를 약하게,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자백을 하고 불어서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든지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있잖아요, 영장이요. 이게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고 변호인단이 유출을 했다, 이거 강경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민 :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여론들이 형성되기 마련인데요. 기존에 이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정치를 하거나 정치적인 선동을 하거나 혹은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요. 특검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그 부분을 엄중경고하지 않으면 특검수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변호인들이 변론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김태현 : 어떻게요?
 
▶김용민 :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된, 혹은 필요하면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다투고 진행해야지. 마치 자기가 출마할 것을 예상하면서 변호인이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언행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매우 잘못된 변호방식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런 거 공개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소위 말하면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속영장청구서 공개되면 윤 전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변호인들이 공개했을까요?
 
▶김용민 : 그 부분도 저도 의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관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관점은 자기정치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뢰인의 이익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의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지요. 언론의 단독보도 주면서 또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하나의 방식은 극우세력들의 준동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방식으로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정상적인 변호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대응, 정치행보를 하는 것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의원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해 있지요. 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 이거 의원님도 함께 발의하셨지요?
 
▶김용민 : 공동발의했습니다.
 
▷김태현 : 이거 중요한 내용이 지금 뭡니까?
 
▶김용민 : 중요한 내용이 한 다섯 가지 정도인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내란사건에 대해서 자수‧자백하는 분들,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내란의 주요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예 금지?
 
▶김용민 : 네. 아예 금지이기도 하지만 특정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꼭 사면을 해야 된다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면‧복권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자백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데 굉장히 협조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유죄가 나올 것이고,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그런 절차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예전의 전범재판소를 만들거나 했던 그런 것들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치가 내란과 관련돼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사실 특정정당이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있고,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내란을 옹호하게 계속 만들고 이 비현실적인, 있을 수 없는 헌법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파괴 행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헌정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일단 발의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도조절로 쫙 실제로 밀어붙여서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조금 속도를 조절합니까?
 
▶김용민 : 그러니까 공동발의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내란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수사받는 사람들이 빨리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다만 이 법을 처리하는 절차나 과정들은 논쟁적인 법이기 때문에 원내의 결단이 필요해요.
 
▷김태현 :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요.
 
▶김용민 :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상의해가면서 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여러 조항들 중에서 사면‧복권 제한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내란범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마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야당과의 협치 이 기조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김용민 : 협치는 대화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협의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탄압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야당이 여당일 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어요. 국민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동료의원들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정당이고, 그것을 주도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잡기, 역사를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헌법적 조치, 헌법에 준하는 헌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뒤틀린 현대사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 왜곡된 것을 원위치시키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인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 흐름대로 만약에 가면 내란특검법에서 더 수사를 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 법을 발의하고 이런 흐름대로 가면 결국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제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김용민 :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김용민 : 저는 만약에 그쪽에서 유죄가 나오고 한다면요. 물론 대통령을 배출해서 그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어제 김건희특검에서 윤상현 의원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보복이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 명백한 녹취록들이 나와 있었고요. 거기에 윤상현 의원도 등장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윤석열 정권 때도 국민의힘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차라리 이 정권하에서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걸 당신들이 여당일 때 수사를 받아라. 이미 증거가 다 나왔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더 가혹하게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여당일 때 수사받아라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와서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하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드리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하는데 왜 정치탄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만약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특검에서 신병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내란특검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내란방조 의혹 이것도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다던데요. 만약에 이 두 현역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청구한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걸리잖아요. 이거 민주당 전원동의로 가는 겁니까?
 
▶김용민 :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는 하는 각서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러니까 작년 2023년 6월 21일 기준으로 67명이나 불체포 포기각서를 썼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체가 이미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체포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당대표후보들이 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발 검찰개혁안 최종본이 7말 8초에 나오는 겁니까?
 
▶김용민 : 일단 지금 검찰개혁 4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당에서도 추가로 더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시간을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논의할 수 있는 때가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니까 8월 중순 전까지는 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보면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고 안착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요. 그 얼개가 9월 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민 : 그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지금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얼개를 짜는 법안들이거든요. 조직법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조직법이고요. 그 조직법을 통과시켜놓으면 언제 시행할지는 정부의 준비절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다음에 조직법이 완성되면 이 조직 간에 돌아가는 혈관 역할을 하는 법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 이런 절차적인 법들을 그때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서 종합적인 완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개를 9월까지, 추석 전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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