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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무인 점포가 무전 점포?" 소액 절도 반복하는 심리는…

심우섭 기자

입력 : 2025.07.09 10:33|수정 : 2025.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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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새벽 2시경, 경북 구미시.

한 남성이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상품이 아니라 CCTV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무인점포사장 : 그때는 사실 어이가 없었죠. 그걸 훔쳐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장갑까지 끼고 온 남성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

키오스크 속 현금을 탈취하기 위해 각종 공구까지 동원하여 잠금 장치를 뜯어내더니 마음처럼 되지 않자 잠시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고 돌아와 아예 키오스크를 통째로 들고 사라집니다.

[무인점포 사장 : (키오스크) 무게가 40kg이 넘거든요. 저희가 옮겨서 수리할 때도 두 명이 들었는데 혼자서 잘 들고 나가더라고요.]

이후 인근 풀숲에서 버려진 키오스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미 키오스크 내부의 현금 80만 원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무인 점포에 나타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인점포 사장 : 이 사람이 그날 저녁 9시에 또 한 번 왔더라고요. 그때도 물건을 한 번 절도했어요.]

사건 발생 5시간 전 매장 내 상품을 한차례 절도해 간 뒤, 이것도 모자라서 키오스크까지 노린 겁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남성은 아직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무인 점포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신분증을 꽂고

[무인점포 사장 : 냉동식품이나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결제를 바코드까지 찍는 시늉을 하고 신분증으로 카드처럼 계산하는 척을 해요]

[결제가 실패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한 가게에서만 약 11번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님들의 분실 카드를 훔쳐가고, 또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가져가고 관리자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무인 점포의 자율 시스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무인점포 사장 : 짜증도 많이 나고 심리적으로 화도 많이 났죠. '내가 여기 뭐 해도 잡히겠어?' 하면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매장내 상품에서 장비를 이용해 현금을 직접 노리는 등 무인 점포 절도 행각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빈도가 잦아져 지난 3년간 3배나 급증했습니다.

[조국환/변호사 :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이라서 그래요. 이게 800원, 500원, 1천 원짜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해도 8천 원이잖아요. (보통) 합의금을 상정할 때 5배 내지는 10배 정도 수준으로 상정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10배를 설정해도 8만 원이잖아요.]

소액 상품이 많다 보니 마치 수박이나 참외 서리처럼 전통적인 장난 정도로 여기며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탓입니다.

[조국환/변호사 : 절도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하지가 않아요. 형법 제329조에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신혜주(인턴)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백지혜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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