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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고의로 렌터카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8 10:36|수정 : 2025.07.08 10:36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며 렌터카를 이용해 회전교차로와 일반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3건의 5명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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