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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속 구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8 09:33|수정 : 2025.07.08 09:33


때 이른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습니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습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 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 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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