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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부터 상호관세 유예 연장까지 일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8 08:22|수정 : 2025.07.08 08:2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등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미룬 것으로, 각국과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동일한 상호관세 25%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관련 주요 일지입니다.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해서도 새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 1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이송 항공기 착륙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 1주일 후 50%로 인상하도록 함.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 수용하기로 하면서 관세 보류.

▲ 2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월 3일 =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30일간 유예.

▲ 2월 4일 = 미국, 중국에 추가 10% 관세 발효.

▲ 2월 1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중국, 미국산 에너지·상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 2월 13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예고.

▲ 2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 3월 4일 =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발효. 대 중국 관세 10% 추가돼 총 20% 관세 적용.

▲ 3월 5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 3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 행정명령 발표.

▲ 3월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 관세' 부과.

▲ 3월 12일 = 미국,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발효.
EU, 260억 유로 미국산 상품 대상 보복관세 발표.

▲ 3월 14일 = 캐나다,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 요청.

▲ 3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발표.

▲ 3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에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발표.

▲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국가별 관세를 4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

▲ 4월 4일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의 맞불 추가 보복 관세 부과 예고.

▲ 4월 5일 = 美,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

▲ 4월 8일 =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 4월 9일 =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맞불 관세 84%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전격 발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누적 145%로 인상.

▲ 4월 12일 = 미국, 스마트폰·컴퓨터·메모리칩·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4월 22일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반도체의 수입의 안보 관련 영향 조사 착수.

▲ 5월 4일 = 트럼프 대통령, 해외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 5월 9일 = 미국·영국 무역합의 발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 영국에 대한 10% 상호 관세는 유지. 영국은 농산물 등 시장 개방키로.

▲ 5월 10∼11일 = 미국·중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 5월 12일 = 미국·중국, 상대국에 대한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 발표.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져.

▲ 5월 14일 = 트럼프 대통령,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 원) 미만 소액 소포 관세 120%에서 54%로 인하.

▲ 5월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 경고.
트럼프 대통령, 애플에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5월 25일 = 트럼프 대통령, EU에 부과 경고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 5월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시행 금지.

▲ 5월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 5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

▲ 6월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효.

▲ 6월 10일 = 미 연방 항소법원, 항소심 본안 심리 완료 시까지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 지속 결정.

▲ 6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불거진 희토류·반도체 관련 갈등 봉합에 합의 발표.

▲ 7월 7일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율 및 발효 시점 적시한 서한 발송,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과 같은 25%로 서한에 적시.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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