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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과방위 통과…"여야 합의 시도"

민경호 기자

입력 : 2025.07.07 21:14|수정 : 2025.07.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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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방송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영 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추천 기관을 다양하게 하는 건데, 여당은 남은 입법 과정에서는 야당과 합의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3법'에는 KBS, EBS의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보다 4명씩 늘리고, 이사 추천을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단체 등도 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인데, 민주당이 재추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칙에 포함된 '석 달 내 이사회 구성'이란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KBS 사장 임기 3년 보장하시면 돼요.]

민주당은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 어깃장을 놓는다고 맞섰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법안들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런 당부를 전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SBS에 "최대한 합의 처리 하려 한다"고 했고, 다른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 등 남은 단계별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선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 구,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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