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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존 언론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시도'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금 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증가와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학회, 시청자 단체, 임직원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3곳과 보도전문채널 2곳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만든 장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통과는 기존 방송사 사장을 사실상 교체하기 위한 시도이자, 사장 선정 과정에서 친여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 관련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대통령께서)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방송3법'과 관련해 "누가 집권하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