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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7 05:39|수정 : 2025.07.07 05:39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 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혼인 전인 2020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2021년 7월 혼인한 즈음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가 폭행하고, 몇 달 뒤엔 아내의 팔에 바늘을 꽂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2년 4월쯤에는 아내 신고로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을 풀어서라도 아내·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두 차례 겁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가출한 아내에게 혈서와 번개탄을 피우는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고양이 걱정에 귀가한 아내를 때리거나, 자신의 음주운전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도 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해 6월 이혼소송에 나섰고, 소송 이후에도 A 씨는 재차 협박을 이어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아내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은 없으며, 특히 결혼 전 아내가 전치 약 4주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천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해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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