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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메시지로 동급생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학교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피해 학생은 매번 가해학생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제보 내용을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오산시의 중학교 3학년 A 군은 동급생 B 군을 SNS 대화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A 군은 또 다른 동급생 C 군과 함께 B 군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퍼붓고, B 군 어머니에 대해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 성희롱했습니다.
[B 군 어머니 : 그 방에 들어갔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그 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B 군이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군은 챗GPT로 장난식으로 만든 사과문을 보내 조롱했고, 신고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괴롭힘이 더 심해지자 B 군 측은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한 달 뒤 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10시간, B 군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지난 5월 A 군과 C 군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 현재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A 군이 B 군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도 조치를 했지만, 두 학생이 마주치는 상황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B 군 교실이 A 군과는 다른 층에 있지만 학교 식당이나 운동장 등을 이용할 때 별도 분리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 (경기 오산시 D 중학교) : 이동 수업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때는 뭐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야 있죠. 저희도 걔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접촉금지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 보니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학생에게 돌아갑니다.
[B 군 어머니 :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동 수업할 때 보이고, 운동장에서 보이고'. 이거는 사실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황혜영/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가해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지침이 마련돼서 학교도 제대로 된 교육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SBS 취재가 진행되자 교육지원청은 두 학생의 동선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한길·홍지월)